고민상담

최종 합격 통보 후 회사가 '입사 일자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이직을 위해 수시 채용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통보(이메일 및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일주일 앞두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입사일을 한 달 뒤로 일방적으로 연기하더니, 급기야 채용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전 직장에 사표를 내고 퇴사한 상태라 당황스러운데요. 출근 전이라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나 무기한 입사 연기를 '부당해고'로 보아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썻느냐 안썻느냐가 중요할 것 같구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회사 내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취소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출근 관련 서면으로 받은 오퍼레터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다퉈볼만한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구요.

  • 아무래도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라면 저라면 노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컨설팅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충분히 부당 해고에 해당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 로부터 받은 합격 통지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으면 실제 출근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근로 조건과 합격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해당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