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최종 합격 통보 후 회사가 '입사 일자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이직을 위해 수시 채용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통보(이메일 및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일주일 앞두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입사일을 한 달 뒤로 일방적으로 연기하더니, 급기야 채용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전 직장에 사표를 내고 퇴사한 상태라 당황스러운데요. 출근 전이라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나 무기한 입사 연기를 '부당해고'로 보아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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