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 합격 후 입사 포기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회사 정규직으로 최종합격했는데,

4월 마지막주에 입사하라고 해서,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5월 27일로 입사일자 연기를 요청했고, 승인해줘서 27일(수)로 입사 일자가 연기 및 확정된 상황입니다.

- 입사 관련 서류들은 다 제출 완료

- 이번주에 입사에 관련된 안내도 메일로 다 받음

- 근로계약서는 작성 X

그런데 엊그제 B라는 회사가 최종합격됐다고 해서 이 쪽으로 가고 싶은데..

입사일자 바로 전날에 입사 포기에 관련된 연락을 해도 손해배상 등의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입사)을 포기하여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입증이 어려워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실제 소송까지 제기

    되는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사가 확정되었고 서류를 다 냈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사 포기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직원이 전날 입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입·경력 사원이 입사하지 않은 것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구체적 금전 손해가 발생했다고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면접 비용, 채용 공고 비용 등은 채용 과정 전반에 드는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비용이지, 특정인의 입사 포기로 인한 직접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 전날 취소 통보를 받으면 채용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으름장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홧김에 말하는 담당자도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인 차원과 질문자님의 마음 편한 마무리를 위해

    ​통보는 최대한 빨리, 정중하게 입사 전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또는 월요일 오전 일찍)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시어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