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사가 확정되었고 서류를 다 냈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사 포기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직원이 전날 입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입·경력 사원이 입사하지 않은 것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구체적 금전 손해가 발생했다고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면접 비용, 채용 공고 비용 등은 채용 과정 전반에 드는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비용이지, 특정인의 입사 포기로 인한 직접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 전날 취소 통보를 받으면 채용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으름장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홧김에 말하는 담당자도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인 차원과 질문자님의 마음 편한 마무리를 위해
통보는 최대한 빨리, 정중하게 입사 전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또는 월요일 오전 일찍)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