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탁월한살모사148
탁월한살모사14822.06.28

입사 합격 후 근로자가 사측에 입사취소 통보하는 경우

제가 근로자이고 제가 사측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A사는 고객사이며 B사는 A사의 협력사이자 제가 합격한 곳입니다

먼저 6월 중순 쯤 면접을 보고 6월 22일 xxx프로젝트 확정되셨고 확인하시면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했다고 했고, 6월 24일에 7월1일부로 입사확정 되었다며 연봉과 확정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시, 저는 고졸에 2년 경력인데 대졸에 3년 경력이라고 A고객사에 보낸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했고Highschool을 university 로 착각했다고하고 경력은 다른업종 경력을 착각해서 합쳐서 보냈다는데 솔직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쪽에선 프로필 수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월23일쯤 전화가 왔고 “퇴사전 사이버대학을 등록해라 그래야 A고객사에 할말이 있다 얼마 안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위 두가지 사항때문에 고민하다가, 6월27일 월요일 다른회사 면접을 봤고 입사취소 통보를 B회사에 보냈습니다.
사유는 위에 언급한 사유 두가지로요.

그러자 B사 에서는 7월1일 무조건적인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6월22일 받은 문자를 언급하며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무조건 출근해야한다 하고, 회사간 계약이 되어 있으니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아래가 핵심

오늘 논쟁을 했고, 사측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하여 저는 입사포기 및 퇴사의지는 확실히 했고 조율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정상적 근무만이 조율”이라고 하며 저에게 입사거부 통보를 하였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1. 저는 조율하려 했는데 사측에서 입사거부 통보를 하고 법적대응을 하면 무슨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조율하려 했는데 사측에서 입사거부 통보를 하고 법적대응을 하면 무슨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2.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야할까요?

    노동위원회 가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가 있는 경우 고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