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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사직 의사 전달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A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

정식 출근은 다음 달인 1월부터 입니다.

그런데 와중에 다른 B 회사에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을 했을 경우,

B회사에 가고 싶습니다.

A회사와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이지만

정식 출근 전이면 채용 포기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식 출근 전에 "사직의사"를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A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낸 이메일로 채용 포기 메일만 보내도

법적으로 저의 사직의사는 확실히 표현이 된건가요?

후에 B회사 취업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봐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걱정 하지는 않으셔도 됩며,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사직서 양식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문자로 예의있게 사직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a회사에 사직의사를 전했다고 해서 b회사 취업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혹시 4대보험 가입을 이미했다면 다소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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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중히 입사 포기의사를 표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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