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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친절이넘치는두루미
앞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2주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당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했고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 됐다면 이 경우 2주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1개월 미만 근로한 사업장에 대하여 그 기간을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정해줄지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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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요건이 1개월 미만이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2주 단기 계약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도 고용센터에 1개월 미만 근무라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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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