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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3년근무)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근로 예정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전직장(3년근무)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3년 + 최종직장 2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해야 합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직작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이전직장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2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