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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콩중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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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1개월 단기 계약직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첫번째 회사에서 11개월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두번째 회사에서 1.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보니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1. 첫번째, 두번째 회사 두 군데 모두 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2. 이직 확인서에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첫번째, 두번째 회사 두 군데 모두 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