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1개월 단기 계약직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첫번째 회사에서 11개월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두번째 회사에서 1.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보니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1. 첫번째, 두번째 회사 두 군데 모두 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2. 이직 확인서에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회사 두 군데 모두 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