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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콩중이148
안녕하세요
첫번째 회사에서 11개월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두번째 회사에서 1.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보니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1. 첫번째, 두번째 회사 두 군데 모두 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2. 이직 확인서에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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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회사 두 군데 모두 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