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혜로운박각시229
은혜로운박각시229

자발적 퇴사후 2주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전 직장에서 1년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근무기간이 되는 계약직으로 일한 다음 계약 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2주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직장에 상용직으로 취업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2주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