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후 단기알바 중인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좀 해주실수 있나요?
전에 회사에서 2년 다니다 이번년 2월달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 5개월 이후 단기알바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된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사후에 바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회사에서 바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5개월 공백후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주5일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발급하여야 하고, 이전의 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만료되고 알바 사장님이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전 회사, 현 회사 이직확인서 2개 요청하면 됩니다.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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