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를 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가능할까요?

2019. 11. 11. 18:06

제가 5년다니던 회사에서 주거문제로 퇴사하게되었는데, 그 후 2주가량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만약받는다면 5년일한것까지 고용보험에 들어가있어서 같이 수급기간이 정해지게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이직사유는 최종 직장의 사유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에 들어가시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9. 11. 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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