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래도친절이넘치는두루미
채택률 높음
2주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2주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퇴사 예정입니다.
현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 되었고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도 계약만료)
계약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까요?
마지막 직장 1개월 이상 근로해야한다는건 법상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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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친절이넘치는두루미
전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2주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퇴사 예정입니다.
현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 되었고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도 계약만료)
계약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까요?
마지막 직장 1개월 이상 근로해야한다는건 법상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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