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2주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퇴사 예정입니다.

현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 되었고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도 계약만료)

계약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까요?

마지막 직장 1개월 이상 근로해야한다는건 법상 기준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명시된 규정은 아니나 실무상 1~2주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최소 1개월을 요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적어도 1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계약 만료 사정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