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입사전에 빋아서 검토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 할 회사에 오퍼레터 수락하고 입사날짜 확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남은 상태인데 아마도 입사일에 작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검토가 힘들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기위해서 입사할 회사에 메일로 송부 요청을 하려고하는데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미리 근로계약서 송부가 어렵다고 하면 입사일에 작성할 수 밖에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미리 교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의 내용에 반영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당연히 미리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며, 회사에 미리 받아서 조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송부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즉 근로개시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혹은 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법적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메일을 통한 작성 및 회신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하여 잆사일에 작성하게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을 완료하고 오퍼레터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 당일에 제시된 계약 내용이 채용 공고나 사전에 약속된 오퍼레터의 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