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 몇일 전까지는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위해서는 입사일로 몇일 안에는 꼭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근무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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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무하기 시작하는 때에 작성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가급적이면 근로제공 전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작성기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며칠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고 입사 전이거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