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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 몇일 전까지는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위해서는 입사일로 몇일 안에는 꼭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근무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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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무하기 시작하는 때에 작성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가급적이면 근로제공 전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작성기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며칠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고 입사 전이거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