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시봐도신속한어묵
다시봐도신속한어묵

근로계약해지일 = 입사일 문제 없을까요?

인턴
-. 근로계약 : 6월 1일 ~ 6월 30일

-. 근로계약해지일 : 7월 1일

-. 사유 : 근로계약 기간 만료

타 회사 정규직 입사

-. 근로계약 : 7월 1일 ~ 무기한

인턴 근로계약 해지일이 6월30일인줄 알았는데, 7월1일로 적혀있어서 혹시나 문제될게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타 회사 입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타 회사는 HD현대 대기업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일이 7월 1일이면 7월 1일부로 다른 회사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하며,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6.30.까지 이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이직 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입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