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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계약 : 6월 1일 ~ 6월 30일
-. 근로계약해지일 : 7월 1일
-. 사유 : 근로계약 기간 만료
타 회사 정규직 입사
-. 근로계약 : 7월 1일 ~ 무기한
인턴 근로계약 해지일이 6월30일인줄 알았는데, 7월1일로 적혀있어서 혹시나 문제될게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타 회사 입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타 회사는 HD현대 대기업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일이 7월 1일이면 7월 1일부로 다른 회사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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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하며,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6.30.까지 이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이직 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입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