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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검은꼬리71
지금 최종합격한 곳은 11/17(월) 연수교육 시작 이후 근로계약서 바로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바로 근무에 투입되고요
동시에 타기업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타기업 붙게 된다면 12/22(월) 입사 예정인데 그 기간동안 퇴사를 통보해도 상관이없을까요?.. 6개월 인턴으로 근무 시작합니다. 불이익이나 빠른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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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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