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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노루44
뽀얀노루4423.10.17

계약직 중도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달 초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면접이 잡혀서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회사에 퇴사처리를 부탁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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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회사에 퇴사처리를 부탁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 네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나 승인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당분간 사직수리를 유보하고 결근처리할 수도 있으나 새로 취업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이 확정된 후 현재 회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강제근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나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약 한달후에 종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도 아니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로 출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한달간 사직의 효력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퇴사에 대해 명확히

    확정하고 재취업을 하여야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를 요청하고 월요일부터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 쪽에서 업무공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