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일주일 근무 후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가능 조건으로 계약직 채용이 되었습니다.(대기업)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상 3개월로 명시가 되어있구요
입사한지 일주일 된 상태이나 업무가 너무 맞지않고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당일 퇴사처리하고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부서에서 화를 내시면서 절차가 있고 결제해야할게 있다면서 퇴사에 대해 확답을 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월요일에 가서 말씀드리고 사직서 쓰고 바로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면 바로 사직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처리기간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인수인계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사직서를 전달하더라도 사직일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배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바로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