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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고무적인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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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당일 퇴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우선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하고 근무 중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현재 수습 계약서 상에도 1개월(30일) 전에 통보하고 다음 인수자에게 제 업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니는 회사의 경우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동안 10명이 넘는 직원을 당일 퇴사 등 여러 번 권고사직 시킨 사례가 있어서 미리 말할 경우 저도 같은 일을 겪을 것 같아서 되도록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정규직 계약 전환 없이 계약 종료로 퇴사하였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업무는 마지막 날까지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인수인계 자료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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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현재 수습 계약서 상에도 1개월(30일) 전에 통보하고 다음 인수자에게 제 업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전 통보를 하지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의무도 근로자에게 도의적인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사전 통보가 없더라도 퇴직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통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것이라면 1개월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정한 근로계약까지 출근하여 근무하고 인수인계 자료까지 준비한다면, 퇴사와 관련하여 추가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약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