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연차소진 중에 다음 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2020. 07. 07. 16:48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준비 중인 회사원입니다.

현 직장에서 다음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다음달 9일까지 소진 후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7월 1일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해서요.

입사일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는 해두었는데 혹시 안될 경우, 그날부터 출근하면 기간이 겹치는데 이중취업으로 문제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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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시 미사용한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 퇴직 전 연차사용일수를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7. 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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