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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여치139
대단한여치13921.03.22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금주 금요일 퇴사후 내주 월요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만,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조만간 면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희망 회사의 스케쥴이 목요일 면접, 금요일 결과 발표, 다음주 월요일 출근이라고 합니다.

최종합격이 100%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현재 회사에 퇴사요청을 드리기도 애매해서 결과를 보고 퇴사요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입사 희망 회사의 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 예정이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만일 합격통보를 받고 퇴사요청을 해서 수락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신고라든지 기타 다른 입,퇴사 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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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출근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격통보를 받은후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요청을 하여 수락이 된 경우에는 4대보험 등 처리에 있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와 잠시 중복되는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시 회사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 시 통지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1개월~45일인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기간 이전에 퇴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것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되므로 이직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를 즉시 승인한다면 당일이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좁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금주 금요일 퇴사 후 월요일 이직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절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규정하는데, 위반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통보를 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때 발생하고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이직 후에도 종전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하지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4대보험 중복 가입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급박하게 사직통보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바로 사직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처리를 바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직처리를 유보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액수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이중가입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합격통보를 받고 퇴사요청을 해서 수락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신고라든지 기타 다른 입,퇴사 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확인하시어 사전통보의무기간 있는지확인하시기 바라며,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가 지나여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금요일 퇴사하는 걸로 낼경우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승낙하지 않는 한, 해지효력은 5월1일부로 발생할것이며,

    무단퇴사의 경우 결근처리되며,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원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를 한달전에 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개인 사정이 있으면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이직후에도 후임에 대한 인수인계 등을 서면이나, 일과시간 이후, 휴일을 이용해서 성실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