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다음날 다른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지, 퇴사일에 연차로 대신할 수 있는지요??
현재 인턴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른 인턴이 되어서 갈아 타려고하는데 퇴사를해야 할 것 같아서요!
27일 부터 다른 회사 인턴 시작입니다.
1. 26일날 퇴사를 하고 바로 27일날 인턴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일은 없나요??
2. 연차가 1개가 있는데, 26일날 퇴사일을 연차로 대신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22일까지 근무하면 되나요?? / 23,24,25는 주말에 크리스마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2. 26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2일 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7일에 퇴사하기로 사용자가 승인한 때는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퇴사일은 27일이며, 26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 공휴일 및 주휴일,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 자유롭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어떻게 취업을 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대보험 상실전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문제되지 않습니다.
2.퇴사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6일날 퇴사를 하고 바로 27일날 인턴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