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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백로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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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다음날 다른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지, 퇴사일에 연차로 대신할 수 있는지요??

현재 인턴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른 인턴이 되어서 갈아 타려고하는데 퇴사를해야 할 것 같아서요!

27일 부터 다른 회사 인턴 시작입니다.

1. 26일날 퇴사를 하고 바로 27일날 인턴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일은 없나요??

2. 연차가 1개가 있는데, 26일날 퇴사일을 연차로 대신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22일까지 근무하면 되나요?? / 23,24,25는 주말에 크리스마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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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2. 26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2일 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7일에 퇴사하기로 사용자가 승인한 때는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퇴사일은 27일이며, 26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 공휴일 및 주휴일,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 자유롭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어떻게 취업을 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대보험 상실전이라면)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문제되지 않습니다.

      2.퇴사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6일날 퇴사를 하고 바로 27일날 인턴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