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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생기넘치는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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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2년 11월 1일부터 25년 10월31일까지 근무 한 다음, 25년 11월을 단기로 계약하여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11월 1일부터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고, 별도로 퇴사 절차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5년 1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차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31일 회사에서 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부터는 신규입사자로서 연차가 새롭게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면 연차, 퇴직금 등은 모두 새로운 계약을 한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2025.11에 재입사(재계약)하면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어 재입사시점 기준으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만 1개월 단기 계약을 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 개근을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변경된 대법원 판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관계가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보여지면 그 이후 단기 근로는 연차가 별도로 산정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하였고 재입사까지 공백도 거의없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25년 1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로 전환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 계속근로 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곧바로 재계약 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즉,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된다고 보아 연차휴가는 별도의 생성, 정산 없이 종전 근로관계의 연차휴가와 연속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연차휴가 수당 및 퇴직금 정산을 모두 진행하고 새로운 입사 절차에 지원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것과 같이 1개월 만근 당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