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2년 11월 1일부터 25년 10월31일까지 근무 한 다음, 25년 11월을 단기로 계약하여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11월 1일부터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고, 별도로 퇴사 절차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5년 1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차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31일 회사에서 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부터는 신규입사자로서 연차가 새롭게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면 연차, 퇴직금 등은 모두 새로운 계약을 한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2025.11에 재입사(재계약)하면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어 재입사시점 기준으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만 1개월 단기 계약을 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 개근을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변경된 대법원 판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관계가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보여지면 그 이후 단기 근로는 연차가 별도로 산정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하였고 재입사까지 공백도 거의없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25년 1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로 전환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 계속근로 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곧바로 재계약 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즉,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된다고 보아 연차휴가는 별도의 생성, 정산 없이 종전 근로관계의 연차휴가와 연속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연차휴가 수당 및 퇴직금 정산을 모두 진행하고 새로운 입사 절차에 지원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것과 같이 1개월 만근 당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