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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앵무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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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재계약 할경우 연차 지급 어떻게 되나요?

아웃소싱을 통해 22.05.11부터 근무중이고요.

24.05.31 퇴사 예정입니다.

아웃소싱이다 보니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고

이번에 퇴사 할려하니 재계약 날이 5윌이라

5월 다 채우고 6월은 되어야 연차 15개가 지급이 된다는데 저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21.12.01부터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회사에선 연차 지급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못 들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번 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4월 1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씩 계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따져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24. 5. 12. 에 새롭게 연차가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6월은 되어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5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11.부터 1년이 되는 2024.5.1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소 2024.5.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으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24. 5. 11. 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 5월 10일까지 11개, 11일에 15개의 연차가, 24년 5월 1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