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2021. 11. 27. 15:42

아웃소싱을 통해 20.11.30부터 근무중이고요. 

21.12.31 퇴사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3인으로 나와있는데 파견근무자는 5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고, 재계약서는 아직 따로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연차 10일은 모두 소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21.12.01부터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회사에선 연차 지급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못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21.12.01에 발생한 연차 15일 중에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10일을 공제하고 5일만 수당 지급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15개를 다 받으려면 내년 1월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0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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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근로하지 않더라도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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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달 객근 연차 윌1일(최대11일)는 1년 이상 시 15개의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이 15개는 1년 80%이상 1년 근로 마친 다음날에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2021. 11.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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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 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는 일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11일,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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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법정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20.11.30. 입사의 경우 '21.10.30.이 될때까지 매1월 개근시 1월의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1.11.30.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일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총 발생한 연차 중 소진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와는 무관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인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만큼은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기준이 아닌 법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재량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상기 내용은 법적인 최저 기준의 범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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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웃소싱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의미가 아웃소싱 업체가 직접 고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현재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사용자는 이중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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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10일은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1.12.01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 11. 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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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획하신대로 퇴사하시면, 1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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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11. 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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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1. 11. 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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