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련한뱀눈새61
노련한뱀눈새6122.11.29

23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12월 1n일 입사했고, 1년 계약직이으며 계약 기간 종료되고 정규 전환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돌아가서, 23년 1월에 연차 15일이 발생된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2~3일 뒤에 퇴사한다고 알리려고 하는데,

1년 비정규직으로 일 했으니 올해 12월 1n일에 366일 근무 이후로 연차 15개가 생겨서

(회사 관리 상 회계년도 1년 기준이나) 퇴사할 때 연차 15개 인정받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면 퇴직금이 없다고 그러는데..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작년 12월 1x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2월 1x일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2~3일 뒤에 퇴사한다고 알리려고 하는데,

    1년 비정규직으로 일 했으니 올해 12월 1n일에 366일 근무 이후로 연차 15개가 생겨서

    (회사 관리 상 회계년도 1년 기준이나) 퇴사할 때 연차 15개 인정받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으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면 퇴직금이 없다고 그러는데..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정규직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임).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기간제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