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퇴사 연차수당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4.01.14일에 입사했는데 계획이 25.01.15일 정도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1달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해서 신입은 11개 생기는데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5개가 남았고 1년 되는 날 기준엔 6개 되는데 모두 사용 안하고 돈으로 받길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2) 그리고 1년되는날 연봉협상 하는 날 퇴직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그럼 이때 1년 되서 발생한 연차도 퇴사하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제가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2월 급여(급여일 10일)에 (1년 미만 연차 수당 6개 + 1년 연차 15개 + 1월 급여 + 퇴직금)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4) 사실 딱 1년 될때쯤 연봉협상도 안하고 1년 되는날 있는 주에 퇴사하고 싶은데 1달전에 미리 말하면 퇴직금 안주려고 빨리 쫓아낼까봐 걱정되는데 회사는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못짜르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버려서 규정 확인이 어려워서요..
5) 만약 1년째 되는 시기에 딱 나가고싶어서 한달 전에 면담을 할 때 몰래 대화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회사가 워낙 말이 맨날 달라지고 거짓말이 심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의 연차미사용수당은 모두 퇴사할 때 받을 수 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를 해야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1년돼서 발생한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화 녹음해도 되는데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0일치 해고예고수당과 1년치 퇴직금액이 비슷합니다.)
네 녹음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퇴직 정산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한달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화의 참여자인 경우 녹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 안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하고 1일 이상 근무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2월 급여에 21개의 연차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화의 상대방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녹음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