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사용과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2019. 04. 07. 22:46

2018 4월 1일 에 입사하여 내년 2019 4월 30일로

퇴사하려하는데요 제가 입사당시에 입사하자마자

연차 11개를 받았고 1년이되는시점에 4월에

15개를 추가로 받을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정된법에따라 1년만근시 연차발생이

26개가되는데 제가 4월 1일에 15개연차 받은것을

바로 다 사용하고 퇴사할수있나요? 1년동안

근무한건에 대해 받은것이기때문에 1년이후에는

언제그만두던지 모두사용가능한것맞나요?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4월1일날 퇴사하면

연차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일수가 있다면 비록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없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즉, 1년 근무후 곧바로 퇴사하시더라도 총 26일치 (전체 미사용 가정시)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사용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전 언제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퇴사시점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정해지고 퇴직시점까지의 남은 기간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후 퇴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019. 04. 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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