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사용과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2019. 04. 07. 22:46
2018 4월 1일 에 입사하여 내년 2019 4월 30일로
퇴사하려하는데요 제가 입사당시에 입사하자마자
연차 11개를 받았고 1년이되는시점에 4월에
15개를 추가로 받을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정된법에따라 1년만근시 연차발생이
26개가되는데 제가 4월 1일에 15개연차 받은것을
바로 다 사용하고 퇴사할수있나요? 1년동안
근무한건에 대해 받은것이기때문에 1년이후에는
언제그만두던지 모두사용가능한것맞나요?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4월1일날 퇴사하면
연차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