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생기넘치는백숙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제가 22년 11월 1일자에 입사해서, 25년 10월 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제가 알기론 10월 31일자 까지 근무를 하면 퇴사일이 11월 1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가 생성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여?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22년 11월 1일부터 25년 10월31일까지 근무 한 다음, 25년 11월을 단기로 계약하여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