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
제가 22년 11월 1일자에 입사해서, 25년 10월 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10월 31일자 까지 근무를 하면 퇴사일이 11월 1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가 생성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2022.11.1 입사자가 2025.10.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만 3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되어 1일 부족으로 마지막 년도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으려면 2025.11.1까지 근무 + 2025.11.2 이후 퇴사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 15일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일에 퇴직해야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5년 11월 1일이 퇴사일이 되며, 2025년 11월 1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025년 1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11.1.~2025.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2025.11.1.에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25.11.2.에 퇴사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1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