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저는 22년 4월 11일에 현 직장에 입사하였고
23년 7월까지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지금껏 연차를 11개 사용하였는데
남아있는 갯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4.1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11일에 현 직장에 입사
23년 7월까지 재직 후 퇴사 예정
이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에 대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였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갯수를 제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최초 22년 4월 11일 입사한 후 최종 23년 7월 경 퇴사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 입니다.
따라서 11일을 사용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연차 갯수는 11개 + 15개 = 총계 26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에 문제가 없었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만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재직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2.4.11.~23.4.10.까지 11개, 23.4.11.~현재까지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에 입사하여 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 중 사용한 연차 11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까지 11개, 2년 까지 15개이므로 총 26개입니다. 11개를 사용하셨다면 15개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4.11.~2023.4.1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