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후 연차 개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22년 7월 2일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했고, 21년에 매달 월차 1개가 생겨 5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월차가 6개가 생성되서 총 11개 월차를 받을 수 있고, 근속일수에 비례한 연차가 7.4일이라 7.4+6= 약 13.4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그 15일은 23년인 내년에 사용하는 것이나 부족하다면 먼저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7.4일 지급 없이 22년에는 11개 월차만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계산법 및 법령 안내해 주시면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