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후 연차 개수 계산법은?

2022. 07. 12. 16:09

안녕하세요, 22년 7월 2일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했고, 21년에 매달 월차 1개가 생겨 5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월차가 6개가 생성되서 총 11개 월차를 받을 수 있고, 근속일수에 비례한 연차가 7.4일이라 7.4+6= 약 13.4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그 15일은 23년인 내년에 사용하는 것이나 부족하다면 먼저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7.4일 지급 없이 22년에는 11개 월차만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계산법 및 법령 안내해 주시면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2. 07.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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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는 바, 2021.7.2.~2022.7.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7.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7.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2022. 07.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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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그 15일은 23년인 내년에 사용하는 것이나 부족하다면 먼저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7.4일 지급 없이 22년에는 11개 월차만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계산법 및 법령 안내해 주시면 잘 이해해 보겠습니

      근로자는 회계연도 주장 / 사업주는 입사년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022. 07.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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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2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내년 6월까지 결근이 없는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내년 7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2일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 15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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