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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이구아나37
떳떳한이구아나3723.01.06

신입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 7월 입사자입니다

1년미만 근로기준으로 한 달에 하루 연차 지급되어 총 11일 지급받고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연차 지급 기준일이 1.1일이라 총 14일 연차 부여받았습니다 23년 만근했다는 기준으로 22년에 연차 5일 사용하여 11일중 6일 남고 23년 7월 1년되는 시점에 15일 중 181/365 *15 = 7.4 > 8일 부여받아 14일 인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궁금한점은 24년 1월에 15일 부여 받게 되는 경우에

1.총 1년 만근전+1년 만근후 11일+15일 하여 26일 부여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2. 맞다면 26일에서 19일 제한 나머지 7일의 연차는 원래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소급적용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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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 7.5일

    2024년 1월 1일 1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받고 있다면, 2024.1.1. 시점에서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3.6일입니다(11+7.6+15).

    2. 33.6일에서 기 사용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