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 7월 입사자입니다
1년미만 근로기준으로 한 달에 하루 연차 지급되어 총 11일 지급받고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연차 지급 기준일이 1.1일이라 총 14일 연차 부여받았습니다 23년 만근했다는 기준으로 22년에 연차 5일 사용하여 11일중 6일 남고 23년 7월 1년되는 시점에 15일 중 181/365 *15 = 7.4 > 8일 부여받아 14일 인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궁금한점은 24년 1월에 15일 부여 받게 되는 경우에
1.총 1년 만근전+1년 만근후 11일+15일 하여 26일 부여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2. 맞다면 26일에서 19일 제한 나머지 7일의 연차는 원래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소급적용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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