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 가능하나, 2025년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사용 가능)
2026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