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규에 따른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에 따를 때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개수가 16개가 맞는건지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21년 07월 입사자고, 1개월 개근 시 1개 월차 발생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월차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잔여 월차 6개 + 1년 정근에 따른 15개 연차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 25년도 연차는 16개인지 16.5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16.5가 맞으나 회사에서 16개로 받은 경우라면 내림해서 익년에 17개로 늘어나는게 맞을까요?
내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시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 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개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④ 연차발생 후, 최초 1년이 지난 후에는 1년에 0.5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⑤ 회사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 으로 대체 지급한다.
⑦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휴가신청 사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 장의 승인을 얻은 후 휴가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