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른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에 따를 때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개수가 16개가 맞는건지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21년 07월 입사자고, 1개월 개근 시 1개 월차 발생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월차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잔여 월차 6개 + 1년 정근에 따른 15개 연차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 25년도 연차는 16개인지 16.5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16.5가 맞으나 회사에서 16개로 받은 경우라면 내림해서 익년에 17개로 늘어나는게 맞을까요?
내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시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 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개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④ 연차발생 후, 최초 1년이 지난 후에는 1년에 0.5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⑤ 회사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 으로 대체 지급한다.
⑦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휴가신청 사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 장의 승인을 얻은 후 휴가를 사용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과 다르게 회사 내규에서는 연차발생 후, 최초 1년이 지난 후에는 1년에 0.5일씩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1년 7월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23년부터 0.5개씩 증가한다고 보면
25년에 16.5개가 됩니다. 내년에는 17개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1년에 0.5일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에 7.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2024년 1월 1일에 15.5일
2025년 1월 1일에 1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5.1.1.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