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2년 1일이상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2년 11월 21일 입니다.
퇴사예정일은 24년 12월 13일입니다.
계산상 보면 월차 11개, 1년차 연차 15개, 2년차 연차 15개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1월 1일 연차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23년1월에 이월연차 및 미래에 발생할 월차 및 연차를 더해 26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23년에 23년 11월 20일까지 6.5개의 연차를 소모했고
23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20개의 연차를 소모했습니다.
당사는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았었고, 이월시키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사용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공지도 올해 처음 24년 6월 27일에 1차촉진일, 24년 10월31일에 2차 촉진을 하였습니다.
미사용분 월차 및 연차에 대해선 촉진일이 해당하지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 잔여연차개수는 총41개에서 사용분 26.5개를 뺀 14.5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11개 월차를 삭제시키고 남은 30개연차에 대해서 26.5개를 빼어 3.5개가 남았다고 총무과 직원이
주장하는데 이게 합당한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연차를 공지없이 사용하게 한것과, 월차를 임의로 이월시켜서 사용한걸 없애는 부분이 납득
이 가지않는데, 14.5개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26.5개를 제외한 14.5개를 정산받아야 합니다.(연차촉진도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4.5개 미만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차를 근로자 동의 없이 이월하였다면 법위반이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의 하 이월한 경우라면 이 역시 차년도 촉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촉진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촉진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