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2년 1일이상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안녕하세요.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2년 11월 21일 입니다.퇴사예정일은 24년 12월 13일입니다.계산상 보면 월차 11개, 1년차 연차 15개, 2년차 연차 15개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다만, 현재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1월 1일 연차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23년1월에 이월연차 및 미래에 발생할 월차 및 연차를 더해 26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23년에 23년 11월 20일까지 6.5개의 연차를 소모했고23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20개의 연차를 소모했습니다.당사는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았었고, 이월시키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사용했습니다.또한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공지도 올해 처음 24년 6월 27일에 1차촉진일, 24년 10월31일에 2차 촉진을 하였습니다.미사용분 월차 및 연차에 대해선 촉진일이 해당하지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 잔여연차개수는 총41개에서 사용분 26.5개를 뺀 14.5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회사에서는 11개 월차를 삭제시키고 남은 30개연차에 대해서 26.5개를 빼어 3.5개가 남았다고 총무과 직원이 주장하는데 이게 합당한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연차를 공지없이 사용하게 한것과, 월차를 임의로 이월시켜서 사용한걸 없애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않는데, 14.5개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