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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뱀눈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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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입사 27/2/28 퇴사 계약직 퇴직금 발생여부

예를들어 26/1/1~26/12/31 근무 한 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3/3에 입사해서 27/2/28 근무하게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2026.3.3.부터 1년이 되는 2027.3.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6.3.3.부터 27.2.28.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