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은 일년 지나야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계약직으로 몇달 다니다가 직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퇴직금 지급은 계약직으로 처음근무했던 기준으로 계수해서 1년 맞나요?

퇴직금은 일년 지나야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계약직으로 몇달 다니다가 나중에 직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퇴직금 지급은 계약직으로 처음근무했던 기준으로 계수해서 1년 맞나요?

2024년 4월1일부터 근무를 했으면, 올해 3월 말일까지 다녀야 1년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입사일~ 실제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04.01에 입사했다면 다음연도 3.31까지 다니셔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