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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9개월을 일한 후 퇴사를 했을 때(수습기간 포함 총 1년을 일했을 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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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0.2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청구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기간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9개월을 일한 후 퇴사를 했을 때(수습기간 포함 총 1년을 일했을 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을 전제로 한 3개월 수습기간 부여기간은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단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과 정식기간 9개월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것입니다.


  • 수습 중인 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므로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역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