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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요?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9개월을 더 일해서 일 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때 미포함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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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이후 근로한 기간이 도합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수습 이후 바로 이어서 9개월을 계속근로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9개월을 더 일해서 일 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때 미포함인 건가요?

    -> 먼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때, 수습기간 등의 기간은 제외를 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의 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에는

    수습기간 또한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수습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