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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07

수습 또는 견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또는 견습 기간 동안의 임금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산되나요? 그러면 수습기간 2년을 거쳐 정식 고용이후 한 달만에 퇴직하면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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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는 견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이 2년이란 건 상식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전체 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 또는 견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수습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 됩니다. 2년 후 1개월 다니셨다면 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명칭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명칭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할 뿐입니다.

    수습기간 2년+정식고용 1개월 이라고 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 견습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지 견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2년 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2년 1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