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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퇴직금은 몇개월부터 수령가능한가요?

현재 계약직에 재직중인데요.

이제 9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1년을 다녀야지만 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

1. 1년 이내에 퇴직을 한다면 지급이 안되는가요?

2. 1년하고 2-3개월 정도 더 근무하면 추가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수령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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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따라서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한 기간(2,3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수로써 그 계산을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에만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으니, 9개월만 일했다면 계속 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으실수는 없을것입니다 (즉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지 못함).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만약 계속 근로를 1년이상 하시고 2-3개월더 일하신다면 당연히 재직일수단위로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1년보다는 1년 2~3개월을 일하시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은 늘어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 다음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일단 1년 이상을 근무하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처럼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퇴직금 지급 (X)

    2) 1년 이상 근무 후 추가 근무개월수에 대해서도 퇴직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내에 퇴직을 한다면 지급이 안되는가요?

    네, 사용자는 이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 1년하고 2-3개월 정도 더 근무하면 추가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2년 미만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질문자님의 경우 2~3개월)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이 됩니다.

    2. 1년하고 2-3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면 추가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1년의 근속기간동안 근무

    3.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내 퇴직시 지급이 안되며, 1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하시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2-3개월 추가로 근무하신 기간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5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고 365일로 나눈 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치를 곱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김지민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 이내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즉 1년치 퇴직금과 1년 2개월치의 퇴직금 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한 1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부분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90일분[=평균임금 30일분(1년분)+평균임금 15일분(6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