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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콘도르221
소탈한콘도르22123.07.08

근무를 1년9개월했는데 퇴직금은 1년근무한걸로 받나요?

근무기간은 1녀9개월인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네요

1년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1달치 받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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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 이때의 재직일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9개월 전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1녀9개월인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네요

    1년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1달치 받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1년 9개월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9개월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9개월 분 전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치가 아닌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만 근무하면 잔여 개월수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단위나 월 단위로 절삭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산정하므로 하루만 더 일해도 금액이 달라지고 1년치, 2년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따라서 1년 9개월분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