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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잉어250
대견한잉어25022.09.08
퇴직금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분은 4대보험 전부 가입된후 1년 뒤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하고


어떤분은 회사에 입사한날짜부터 1년지난 뒤부터라하고


또 어떤분은 수습 끝난후 계약서 다시 썻을때부터 1년 지난 뒤 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건가요?


예시)

입사일 2월 7일

수습 3개월

수습 끝난후 계약일 6월 7일 (계약 한달 늦어짐)

고용보험 가입일 2월 7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최초로 근로게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입사일인 2월 7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2월 7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 1년이 되는 날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떤분은 4대보험 전부 가입된후 1년 뒤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하고

    어떤분은 회사에 입사한날짜부터 1년지난 뒤부터라하고...

    -------------

    네. 4대보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