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루에 다른 건으로 2번 기타소득 지급 시 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같은 날 어떤 한 사람에게 자문과 강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9/30 12:00~13:00 자문(자문료: 10만원)

9/30 13:00~16:00 강의(강의료: 50만원)

기타소득으로 10만원과 50만원이 이렇게 나갈예정이면

1. 자문료는 기타소득 125,000원 이하로 자문료 10만원에는 공제하지 않고 강의료 50만원만 8.8%공제함

2. 자문료와 강의료 합쳐서 60만원에 8.8% 공제함

둘중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문과 강의 성격이 다르다면 각각 건당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면 합쳐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