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루에 다른 건으로 2번 기타소득 지급 시 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같은 날 어떤 한 사람에게 자문과 강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9/30 12:00~13:00 자문(자문료: 10만원)
9/30 13:00~16:00 강의(강의료: 50만원)
기타소득으로 10만원과 50만원이 이렇게 나갈예정이면
1. 자문료는 기타소득 125,000원 이하로 자문료 10만원에는 공제하지 않고 강의료 50만원만 8.8%공제함
2. 자문료와 강의료 합쳐서 60만원에 8.8% 공제함
둘중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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