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명에게 월중 여러번 기타소득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건수? 문의

저희 회사에서 한 강의에 대하여 일자를 달리하여 2번 강의하여 기타소득을 2건으로 나누어 지급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세금이 발생했고, 다른 한 건은 125,000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기타소득 인원(건수?)부분에 이걸 각각 1건으로 보고 2건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합쳐서 1건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쳐서 적으려고 했는데 한 건은 세금이 없어서, 합친 후 지급액이랑 세액을 보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처럼 보여서 괜찮은건가 싶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다른 일자에 실행된 강의이므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건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