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합산 과세 해석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3/4에 A사업에서 강의를 한 기타소득자 OOO씨에게 10만원의 소득을 과세최저한에 의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
2) 4/8 동일한 A사업으로 다시 강의를 하게되어 동일한 기타소득자 OOO씨에게 3월에 원천징수없이 지급한 10만원과 이번에 발생한 소득 10만원을 합산한 20만원에 대한 소득세 16,000원(+지방소득세)을 떼고 82,400원을 지급.
저는 3월과 4월에 각각 발생한 소득이 동일한 사업(=동일한 건)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해야겠다는 생각에 4월에 발생한 소득 지급 시에 3월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니 과세최저한 발생 기준은 월로 따지는 것이라서 4월에 발생한 10만원의 소득도 같은 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월이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부분이 별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각 건별로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일한 건에 대한 지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자별로 각각 별도의 건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동일 건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과 4월에 지급한 기타소득이 하나의 건에 의해서 나눠서 지급되었다면 합산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두 동일한 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월이 다르더라도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