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합산 과세 해석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3/4에 A사업에서 강의를 한 기타소득자 OOO씨에게 10만원의 소득을 과세최저한에 의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
2) 4/8 동일한 A사업으로 다시 강의를 하게되어 동일한 기타소득자 OOO씨에게 3월에 원천징수없이 지급한 10만원과 이번에 발생한 소득 10만원을 합산한 20만원에 대한 소득세 16,000원(+지방소득세)을 떼고 82,400원을 지급.
저는 3월과 4월에 각각 발생한 소득이 동일한 사업(=동일한 건)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해야겠다는 생각에 4월에 발생한 소득 지급 시에 3월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니 과세최저한 발생 기준은 월로 따지는 것이라서 4월에 발생한 10만원의 소득도 같은 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월이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