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소득세

안녕하세요

3월에 A라는 강의를 하고 기타소득으로 10만원을 받으신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10만원(=소득금액 4만원)이기 때문에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 지급해드렸고요.

그리고 4월에 이 강사님이 또 같은 A강의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지급해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동일한 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했던 것 같아서 20만원(3월+4월)에 대한 소득세 16,000원을 떼고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제출했던 3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 10만원 소득세 0원으로 제출했고

이번(5월)에 제출하려고 하는 4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 10만원 소득세 16,000원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제출하려고 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소득세(16,000원)는 소득금액(40,000원)의 20%(8,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3월과 4월에 있는 각각의 기타소득 발생사유가 같은 사업, 같은 강의라고 생각하여 1건으로 합산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건을 하나로 합산하면 안되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으며 앞으로 합산할 경우에는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