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이 한달 내 여러번 나갈때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사에 대한 기타소득 문의입니다
8월초에 A강사가 한번에 10만원씩 2번 강의를 하여 총 20만원을 지급하였고 8.8%(17,600원)를 떼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말에 다시 한번 더 강의를 하게 되어 10만원을 드려야 하는데 이때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8월에 드리는 비용이 총 30만원이니 이에 대한 8.8%인 26,400원에서 기존 원천징수한 17,600원을 제외하고 8,800원을 떼야한다
어차피 이번에 주는 돈은 125,000원 미만인 금액이니 세금을 떼지 않는다
어떤게 맞나요?
추가적인 질문으로 8월초에 20만원이 한꺼번에 나가다보니 세금을 뗐는데, 사실 각각 10만원씩이였거든요? 이럴때 세금을 떼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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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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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별로 과세최저한이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기때문에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금액은 12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건별로'라는게 중요한데, 지급할'때 금액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한건의 계약에 의한 지급액이라면 그 금액을 합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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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판단하므로 건당 지급액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에 20만원을 지급했다면 20만원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금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