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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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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세금 관련 8.8% 원천징수 후 22% 추가 납부?

강사료 세금 및 소득 관련 질문


상황(예시)

  • 근로소득 없음

- 강사료: 100만원 수령

세금 계산 방식

1. 필요 경비 공제: 60% (60만원)

2. 과세 대상 소득: 40% (40만원)

3. 세금 계산: 40만원의 22% = 8.8만원


궁금한 점

1. 지급처에서 이미 8.8%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인 2,000만원은

- 총액 기준인가요?

- 아니면 필요 경비(60%)를 제외한 금액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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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20%보다 적다면, 5월에 종합과세를 하시는게 유리 하겠습니다.

    총액기준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세전금액에서 60%경비 차감후 소득으로 신고합니다.